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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20.1.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어떤제도인지?

국민내일배움카드제.jpg

19.12.31. 이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기존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유효기간 종료일*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신규 발급받을 수 없음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19.12.31. 이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기존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지난 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지난 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계좌발급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고용센터지원대상 여부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훈련상담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실시

훈련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지?

 훈련과정 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140시간 이상고용센터 훈련상담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훈련상담 없이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기간 등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4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변경되고, ’대상·시기등도 차이가 있음

 

[ 훈련상담 변경 비교 ]

구분

현행

개편

상담대상

실업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상담시기

카드발급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전

상담기간

4주 이내

2주 이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훈련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동시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희망하는 경우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음

 

19.12.31. 이전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다시 2주 상담이 필요한지?

 계좌발급 시점 관계없이'20.1.1. 이후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기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에 따라 4주 이내 훈련상담을 받고 개인훈련계획을 수립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담절차는 불필요

 

 다만개인훈련계획서에 수립한 훈련과정 이외 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 훈련시간(140시간)에 따라 훈련상담 여부가 결정됨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훈련과정 1 최대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다만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되지 않

 

 ’19.11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예시A훈련과정(1회차수료 후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불가피한 사유*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임신출산질병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훈련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현재실업자재직자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

-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

재직자중에서도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140시간 이상훈련과정참여할 경우 지급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중에 경제활동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된 경우, 훈련을 계속하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지?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실업·재직 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실업자  15시간 이상근로 재직자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 지급되지 않음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되더라도 훈련장려금이 지급

취성패Ⅰ유형 참여자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취성패유형참여자는 140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장려금 지급


  * 취성패유형은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간 자비부담률의 차이가 있는지?

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됨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변동되더라도, 카드 유효기간(5)동안사용해야 하므로 자비부담률통일시키는 것은 불가피

  ○ 아울러, 실업자보다 경제활동양호재직자에게 그동안 자부담미부과한 것은 형평성문제

   *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70% 수준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 취성패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을 면제

   * 다만, 취업률 40% 미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0% 자부담 부과

  ○ 근로장려금*(EITC)수급하는 재직자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천만원 미만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