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실시
□ 훈련과정의 장‧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상담 없이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 ’4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변경되고, ’대상·시기‘ 등도 차이가 있음
[ 훈련상담 변경 비교 ] |
||
구분 |
현행 |
개편 |
상담대상 |
실업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
상담시기 |
카드발급 이전 |
훈련과정 수강 이전 |
상담기간 |
4주 이내 |
2주 이내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동시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음
□ 계좌발급 시점과 관계없이'20.1.1. 이후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기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에 따라 4주 이내의 훈련상담을 받고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담절차는 불필요
○ 다만, 개인훈련계획서에 수립한 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 훈련시간(140시간)에 따라 훈련상담 여부가 결정됨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 현재는 실업자‧재직자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
-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
○ 재직자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140시간 이상’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은 실업·재직 여부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 실업자가 주 15시간 이상근로 재직자로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및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되더라도 훈련장려금이 지급됨
□ 취성패Ⅰ유형참여자는 140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장려금 지급
* 취성패Ⅰ유형은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됨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카드 유효기간(5년)동안사용해야 하므로 자비부담률을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피
○ 아울러, 실업자보다 경제활동이 양호한 재직자에게 그동안 자부담을미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
*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 취성패Ⅰ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을 면제
* 다만, 취업률 40% 미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0% 자부담 부과
○ 근로장려금*(EITC)을 수급하는 재직자는 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천만원 미만
□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